우리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26년 3월 중 집중신청기간 운영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26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25만원) ※ 교육급여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https://e-voucher.kosaf.go.kr)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 |
교육비 |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26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90만원) ※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확대 지원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
필요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 및 신고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서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2026학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바우처) |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연1회) |
교 육 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 |
☞ 교육정보화 지원은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인터넷통신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수급 자격 있는 자 / PC지원: 고1 생계, 의료 대상자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고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 ▪중학교에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교육비의 경우 누락되지 않았는지 교육비 원클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을 통해 확인 필요 |
▣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경기에듀콜센터(031-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