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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정해청
  • 등록일 2026.03.16
  • 조회수 329

우리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초고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6년 3월 중 집중신청기간 운영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26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25만원)

  ※ 교육급여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교육급여 바우처(https://e-voucher.kosaf.go.kr)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

교육비

기초생활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26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90만원)

  ※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확대 지원

신청 방법

(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필요 서류

신청서신분증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 및 신고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서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2026학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활동지원비

502,000(1)

교육활동지원비

699,000(1)

교육활동지원비

860,000(1)

교 육 비

방과후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교육정보화 지원은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인터넷통신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한부모

   가족지원 수급 자격 있는 자 / PC지원생계의료 대상자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고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학교에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었을 경우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음. 다만교육비의 경우 누락되지 않았는지 교육비 원클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통해 확인 필요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경기에듀콜센터(031-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