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습니다.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